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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유지하되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세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해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인천 서구는 방역수칙 일부를 조정해 시행한다.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지속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로의 방향 전환으로 일상 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와 권고사항으로 구분되며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요양시설 등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유지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은 ▲ 이용인원제한 ▲ 시간제 운영 (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 유증상자 출입금지 ▲ 이용자 간 2m(최소 1m)이상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가 유지되지만,
PC방, 결혼식장, 학원 등 일반관리시설**과 식당·카페 등의 일반음식점은 ▲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단관리 ▲ 환기·소독 등 3가지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정상 운영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종교활동을 할 때 좌석 한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모임·식사를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숙박 행사는 금지된다.
학교·유치원은 밀집도를 3분의 2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정이 가능하며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경우 적정비율의 재택근무 등을 권고한다.
구는 1단계 시행이후 코로나 사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자체 방역수칙을 지정하는 등 추가로 조정할 방침이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1단계 방역조치를 시행하지만, 지역 내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는 등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상생활을 유지하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중점관리시설 9종
①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②단란주점, ③감성주점, ④콜라텍, ⑤헌팅포차, ⑥노래연습장, ⑦실내스탠딩공연장, ⑧방문판매등 직접 판매홍보관, ⑨식당·카페
** 일반관리시설 14종
①PC방, ②결혼식장, ③장례식장, ④학원(교습소 포함), ⑤직업훈련기관, ⑥목욕장업, ⑦공연장, ⑧영화관, ⑨놀이공원·워터파크, ⑩오락실·멀티방 등, ⑪실내체육시설, ⑫이·미용업, ⑬상점·마트·백화점, ⑭독서실·스터디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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