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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교통유발부담금 29억4천3백만 원 부과

  • 작성자
    이문규(교통정책과)
    작성일
    2020년 10월 19일(월) 10:43:51
    조회수
    536
  • 전화번호
    032-560-4853
  • 항목
    일반행사(1)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교통 혼잡완화를 위해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2019년분(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29억4천3백만 원(3,190건)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2019년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이며, 건물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160㎡ 이상을 소유한 사람에게 연 1회 부과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종교시설, 교육시설, 주차장 등의 시설물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구는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앞서 지난 7월부터 21명의 현장 요원을 투입, 대상시설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시설물의 실제 용도와 사용 기간 등을 조사해서 대상시설물 1,210개소의 개별소유 3,190건에 대해 29억4천3백만 원을 부과하게 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건수는 235건 증가, 부담금은 8억6천3백3십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부과 대상이 증가한 것은 청라 및 가정지구의 공실 해소와 신축건물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과 대상 대비 부과금액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 상황을 고려해 지난 6월 26일 인천시에서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한 까닭이다. 내용은 올해 부과 대상인 모든 시설물에 대해 30%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경감한다는 것으로 소유주 및 임차인에게 재정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마감일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고지서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실시간 수납처리 된다.

부과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조정신청을 해서 사실이 확인되면 부담금을 조정받을 수 있다. 납기일이 경과한 경우엔 3%의 가산금이 가중된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한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해 부과되는 것”이라며 “시설물 소유자가 적극적인 교통 혼잡개선을 위한 교통량 감축 활동을 통해 감면을 받고, 사업의 취지에 맞게 교통량이 줄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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