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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11억 원 감면효과 기대

  • 작성자
    이종훈(교통정책과)
    작성일
    2020년 7월 20일(월) 11:12:14
    조회수
    818
  • 전화번호
    032-560-4852
  • 항목
    시책홍보(2)

2서구,_교통유발부담금_30%_감면…11억_원_감면효과_기대.jpg 이미지


코로나19 경제지원대책 일환, 20일부터 대상시설물 전수조사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0월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일괄 30%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감면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총 11억 원가량 될 것으로 추산된다. 부과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올해 부과분이 30% 경감된 상태로 10월 부담금을 고지받게 된다.

부과대상자의 60% 수준인 2천여 명()의 평균 부과금액은 266천 원으로, 30% 감면에 따라 1인당 8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유발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지만, 실제로는 임차인이 내게 되는 경우가 있다.

아울러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감면조치가 건물 소유주의 임대료 감면으로 이어진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인천광역시 조례개정안 통과 과정에서도 일부 소유주만 혜택을 받게 된다는 우려가 나온 만큼, 감면사항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감면 등으로 경제지원 효과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구는 오는 20일부터 이 같은 조치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12백여 개의 부과 대상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이번 조사를 위해 채용된 21명의 조사원이 지역 내 시설물을 방문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 및 기간, 소유주 변동사항 등을 조사한다. 또한, 승용차요일제 참여, 대중교통 이용촉진 등 교통량 감축 활동을 통한 감면사항을 홍보함으로써 교통수요관리를 추진한다.

이번 시설물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부과기준일은 731일이며 부과 대상 기간은 지난해 81일부터 올해 731일까지다. 대상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의 감면 사유가 있으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시설물 조사원이 방문한 경우, 시설물 사용실태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감면 대상 시설이나 실사용기간이 누락 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시설물 소유자(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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