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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2020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정리 총력

  • 작성자
    김희화(환경관리과)
    작성일
    2020년 7월 8일(수) 10:29:07
    조회수
    558
  • 전화번호
    032-560-4355
  • 항목
    일반행사(1)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를 위해 20201기분 미납액 및 과년도 체납액 자동차 49,1133012백만 원, 시설물 1,204119백만 원에 대한 독촉 고지서를 오는 10일 발송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 9월 고지하고 5, 11월 체납 독촉 고지서를 발송한다.

올해 7월 독촉 고지서 발송은 코로나19로 인한 구민 부담 완화조치로 당초 331일까지였던 2020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630일까지 연장한 결과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납기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3% 가산금이 추가되며, 독촉기한이 지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CD/ATM, 전용(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그 밖에 세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인천 서구청 환경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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