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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추진

  • 작성자
    정성목(환경관리과)
    작성일
    2020년 6월 19일(금) 10:53:11
    조회수
    518
  • 전화번호
    032-560-4363
  • 항목
    시책홍보(2)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619일부터 831일까지를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수질오염사고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수질오염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절기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환경오염 가중이 우려됨에 따라 이뤄지는 조치다.

서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점검 및 관리를 원칙으로 하되, 오염물질 유출확인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철저한 사업장 관리와 점검을 실시해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수의 하천과 공장 지역이 밀집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단계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1단계(619~630)는 본격적인 집중감시·단속 순찰에 앞서 특별단속에 대한 사전홍보 및 계도 기간으로 운영된다.

특별감시단속 계획의 구청 홈페이지 게재 및 언론 홍보를 통해 사업장의 자율점검을 유도해 사업장 스스로 지역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책임감을 높이고, 환경오염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호우 대비 시설보호, 오염물질 저감 방안 등 대책을 수립하도록 자체 점검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2단계(7~8월 초)는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 강화 기간이다. 집중호우, 하천 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 지역의 악성 폐수 배출업소 등 오염물질 유출 우려가 큰 사업장들에 대한 순찰 강화 및 취약시간대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병행함으로써 특별감시·단속을 추진하게 된다.

3단계(8)는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기간으로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 등에 대해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을 하고, 전문 인력을 활용해 피해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추진을 통해 사업장의 환경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업장 스스로 환경관리에 나서도록 할 것이라며 이로써 환경오염행위 예방 활동을 강화해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인 수질오염 감시활동을 전개해 클린 서구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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