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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정산 환급

  • 작성자
    유인선(장애인복지과)
    작성일
    2020년 4월 29일(수) 10:31:00
    조회수
    833
  • 전화번호
    032-560-5874
  • 항목
    시책홍보(2)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 전년도 정산 환급금을 4,268명에게 13733천 원을 29일 지원한다고 밝혔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의료급여제도다.

1종 수급권자 전체에게 지원되며 1종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면제자인 18세 미만자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은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대상이다.

건강생활유지비는 1인당 매월 6천 원 지원되고 있으며, 수급권자별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 입금되고 있다. 수급권자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유지비로 우선 차감 납부함으로써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개인별 잔액이 남은 경우 다음 해 상반기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환급하고 있으며,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지속 입원한 기간이 있는 장기입원 수급자는 입원 기간을 제외해 환급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본 제도의 취지를 살려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자기건강관리능력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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