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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조상 땅 찾기’ 서비스 큰 호응…재산권 행사 돕는다

  • 작성자
    서선주(토지정보과)
    작성일
    2020년 4월 16일(목) 10:36:42
    조회수
    590
  • 전화번호
    032-560-4667
  • 항목
    시책홍보(2)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가 시행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서비스가 주민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서구가 밝혔다.

조상 땅 찾기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한 조상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그 토지의 소재지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부당한 행위자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제도다.

서구는 지난해 5,813건의 신청을 받아 3,504필지, 3,334,982.8의 토지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했다. 또한 올해 331일 기준 1,112건의 신청을 받아 870필지, 402,148.6의 토지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조상 땅 찾기서비스는 상속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상속인의 신분증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인 경우)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자인 경우) 등의 서류를 갖춰 서구 토지정보과 또는 인근 시군구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조상의 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는 방법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후손을 위해 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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