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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긴급복지지원 강화로 ‘위기가구 보호’ 나선다

  • 작성자
    홍성은(복지정책과)
    작성일
    2020년 2월 24일(월) 10:54:02
    조회수
    454
  • 전화번호
    032-560-5883
  • 항목
    시책홍보(2)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긴급지원사업을 추진해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서구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이나 이혼, 질병, 구금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지원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서구는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기조로 지난해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3,494가구에 총 2449백만 원의 예산 전액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예산은 253백만 원으로 긴급 생계비·주거비·의료비 등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자가 발생할 경우 소득 활동 부재 등으로 생계 곤란에 처한 가정에 대해 긴급복지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자의 재산 기준은 일반재산 188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5백만 원 이하이고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하면 가능하다.

긴급생계지원은 4인 가구의 경우 123만 원과 동절기에 한해 연료비 98천 원을 지원받고, 의료비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중한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 중에 신청하면 3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적정성 심의를 통해 연장지원이 가능하다.

긴급지원은 대상자가 보건복지콜센터(129)나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서구청 복지정책과로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조사 후에 지원이 이뤄진다.

서구 관계자는 긴급지원 사업을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홍보하고 대상자를 발굴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정에 긴급생계 및 의료지원 등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따뜻한 복지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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