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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8개 자치구는 2000년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부족분에 대해 오는 7월부터 연간 총100~120억여원을 인천시로부터 보전 받게 됐다.
이는 이중과세 논란으로 폐지된 자동차면허세 보전에 대해 지난해 2월 서구 등 8개 자치구에서 인천시를 상대로 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결과에 따른 것이다.
자동차면허세는 이중과세 논란 등으로 2000년에 폐지됐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세수 결함분은 당시 (구)지방세법의 개정을 통해 주행세 조정으로 보전하도록 제도화 됐다.
주행세(현재 주행분자동차세)는 광역시세로 인천시를 제외한 타 특별·광역시는 2002년부터 자치구의 자동차면허세 보전금에 대하여 각 소속 자치구로 재정보전금으로 지급해 오고 있다.
전국 특별·광역시중 인천시만 자치구에 보전금을 미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인천시 8개 자치구는 2015년 인천시에 지급을 정식 요청하고, 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2차례 공식 요청했으나 인천시가 이를 거절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인천시 8개 자치구는 인천시를 상대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보전금 지급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됐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올해 3월까지 1년간 8차례에 이르는 실무조정협의회를 열어 인천시와 자치구의 의견과 입장을 조정해 오는 2017년 7월분부터 자동차면허세 보전분을 자치구에 지급하도록 합의 조정 의결했다.
이로 인해 인천시 8개 자치구는 매년 자동차면허세 보전분을 매년 당해연도 1월1일 각 자치구 비영업용승용자동차 등록대수 비율 기준으로 나눠 받게 됐다.
구 관계자는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으로 인천 8개 자치구가 매년 100~120억여원을 일정비율로 나눠 받게 돼 자치구의 재정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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