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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불법 벽보 및 전단 정비보상제 실시

  • 작성자
    김혜영(도시재생경관과)
    작성일
    2017년 3월 7일(화) 19:13:39
    조회수
    416
  • 전화번호
    032-560-4186

인천 서구(청장 강범석)는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서구를 만들고자 ‘2017년 불법 벽보 및 전단 정비보상제3월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서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만20세 이상의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정비대상은 서구 관내 건물외벽, 가로수, 가로등주 및 신호등주 등에 부착된 불법 벽보와 도로변 등에 살포된 불법 전단이다. 신문 삽지나 아파트단지 내 부착된 벽보, 타 시군구에서 정비한 벽보 및 전단은 정비보상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비한 불법 벽보 및 전단과 정비보상금 신청서류를 매월20일까지 거주지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매월 말 신청자의 계좌로 정비보상금을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일 3만원, 50만원이내로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도시재생경관과 광고물관리팀(032-560-418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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