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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공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해지면서, 지난 16일 검단우림필유아파트를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검단우림필유아파트는 공용시설인 계단, 복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을 거주세대의 60%이상이 동의하였으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용시설에서는 흡연이 금지되며,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거주세대 중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구 보건소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된다.
인천서구보건소(소장 박 호추)는 “우리 구에서도 금연아파트가 지정되면서 이번 금연구역 지정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금연문화가 정착되어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하며, 쾌적하고 건강한 서구로 한발 더 나아가갈 수 있도록 많은 공동주택에서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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