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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청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최대 30만 원

  • 작성자
    최은미(주택관리과)
    작성일
    2023년 7월 24일(월) 11:37:05
    조회수
    704
  • 전화번호
    032-560-5973
  • 항목
    일반행사(1)

2서구,_청년에_전세보증금_반환보증료_지원···최대_30만_원_.jpg 이미지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구 내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26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구 거주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인 만18~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20231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30만 원을 환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서구 주택관리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임대차 계약 겅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들의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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