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보도자료

  1. 소통
  2. 서구소식
  3. 보도자료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서구, 주민세 납부 안내

  • 작성자
    안지현(세무2과)
    작성일
    2022년 8월 8일(월) 10:57:10
    조회수
    396
  • 전화번호
    032-560-1995
  • 항목
    일반행사(1)

2“8월은_주민세_납부의_달”_서구,_주민세_납부_안내_.jpg 이미지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가 주민세 납부의 달인 8월을 맞아 주민세 납부 기간과 방법을 안내한다고 8일 알렸다.

구에 따르면 매년 8월은 개인분·사업소분 주민세 납부의 달로 주민세 과세기준일은 71일이다. 따라서 71일 현재 서구의 세대주인 모든 개인은 개인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며, 사업주인 개인·법인은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분 주민세의 납부기간은 816일부터 831일까지로 고지서가 없어도 납부할 수 있다.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이체, 스마트위택스(), 위택스(www.wetax.go.kr), 인천시이택스(etax.incheon.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CD/ATM(현금자동입출기), ARS자동납부(1599-7200, 1661-7200)를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신고납부 기간은 81일부터 31일까지다. 신고납부 방법은 우편 및 팩스, 위택스, 인천시이택스 등을 이용하면 되며, 사업소분 주민세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신고납부 안내는 서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서구는 납기 내 통화연결 지연 등 납세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자동응답시스템(IVR)을 도입해 납부 계좌 안내 업무 등을 자동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구는 신속한 세무 행정 서비스가 가능해 구민에게 보다 편리한 납부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서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부 방법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납세자 중심의 친숙한 지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홍보정책과
  • 담당팀 : 언론지원팀
  • 전화 : 032-560-4540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보도자료"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