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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 사망자 발생 시 ‘중대산업재해’ 해당···예방에 최선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가 오는 8월 31일까지 폭염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옥외 작업 현장과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상태를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중대해재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열사병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이에 서구는 이번 점검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발생을 예방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열사병 예방 3대 수칙(물, 그늘, 휴식) 준수, ▲폭염 위험단계별 근로자 보호조치 이행,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사항 준수 등이며 대상은 현업종사자와 폭염에 노출되는 옥외 작업 현장 등을 포함한다.
서구 관계자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종사자를 보호하고 폭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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