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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공직자 1,200명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실천 다짐’

  • 작성자
    장석호(감사담당관)
    작성일
    2022년 5월 12일(목) 10:47:48
    조회수
    231
  • 전화번호
    032-560-6863
  • 항목
    일반행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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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에 걸쳐 서구 공직자 1,200명을 대상으로 시행을 앞둔 이해충돌방지법실시했다고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적용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직무수행 중 사적 이익 추구를 막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10가지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서구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와 법 제정 배경. 목적 등의 내용과 더불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 사례, 유의 사항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앞서 이재현 서구청장은 청렴 또한 공직자가 갖춰야 할 필수 덕목이라며 업무에 앞서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천해 줄 것을 전 직원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서구는 공직사회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진행 중이며 찾아가는 공직자 청렴교육’, ‘청렴 감수성 진단’, ‘청렴 아침 방송등 다양한 시책으로 기관 청렴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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