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보도자료

  1. 소통
  2. 서구소식
  3. 보도자료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작성자
    김진희(토지정보과)
    작성일
    2021년 11월 8일(월) 18:07:02
    조회수
    455
  • 전화번호
    032-560-4818
  • 항목
    일반행사(1)

서구청사사진.jpg 이미지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검암동, 경서동 일원(면적: 6.15)을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534호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지정 기간은 오는 2022114일까지이며 추후 국토교통부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재지정으로 허가구역 내 토지 면적이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등을 초과하는 거래는 계약 전 서구청장의 토지거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고,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서구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토지의 불법적인 거래와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며,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홍보정책과
  • 담당팀 : 언론지원팀
  • 전화 : 032-560-4540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보도자료"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