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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접수 ‘국민지원금 T/F 운영’ 등 사전 준비...‘차질없이 신속 지급’

  • 작성자
    김세진(복지정책과)
    작성일
    2021년 9월 3일(금) 11:27:28
    조회수
    873
  • 전화번호
    032-560-4294
  • 항목
    일반행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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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콜센터(대표번호:590-1070) 1일부터 운영, 주민 불편 최소화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지급 절차가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청 초기에 문의 전화와 방문 등으로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 지급 체계 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서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총괄 운영팀, 지급결정팀, 콜센터운영팀 등 5개반 96명으로 구성된 국민지원금 추진 T/F’를 구성했다. 지난 1일부터는 서구 콜센터(590-1070)23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원금 신청과 사용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신청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방문 신청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오는 6일부터 온라인, 13일부터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마감일은 1029일이다. 지원금은 올해 12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남은 금액은 자동소멸 된다.

지급 대상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선별하며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는 특례 기준을 적용해 전 국민의 88%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25만 원씩 가구당 금액 상한액 없이 지급된다. 다만, 지급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 변동이 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1112일까지 현장 방문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사전 준비사항 점검을 마친 이재현 서구청장은 총괄부서와 지원부서가 협력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지원금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해달라재난 상황에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져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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