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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7월 1일부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기준 확대

  • 작성자
    이주미(치매정신돌봄과)
    작성일
    2021년 7월 7일(수) 13:29:48
    조회수
    322
  • 전화번호
    032-718-0623
  • 항목
    일반행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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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개편에 따라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기준을 71일부터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 기준 변경에 따라 조현병 등을 진단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발병 초기 대상자의 소득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된다. 또한,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외래치료 명령을 받은 대상자의 경우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해당자라면 모두가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대상자도 소득 기준 무관하게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보호 및 치료를 유도하고 있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소득 기준 완화 및 폐지에 따라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늘어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보건소 정신건강팀(718-06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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