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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 검단노인복지관은 지난 4일 법무부 소속 법률홈닥터(변호사 김해림)와 지역 내 어르신의 전문 법률상담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법률홈닥터란 지역사회에 상주하면서 법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움 대상에게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변호사를 말한다.
이날 협약식은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 어르신의 법률복지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채권·채무, 상속, 손해배상 등 생활법률 전반 상담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무료 법률상담 등을 제공하는 등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서구 검단노인복지관 변정임 관장은 “서구 지역 어르신들이 전문적인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나 비용 문제 등으로 상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무료로 어르신들에게 제공해 주신 법률홈닥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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