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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행위? 친절하게 알려드려요~ 서구, ‘위반건축물 피해방지 사례집’ 발간

  • 작성자
    김만호(건축과)
    작성일
    2021년 6월 1일(화) 13:46:27
    조회수
    614
  • 전화번호
    032-560-4713
  • 항목
    일반행사(1)

3건축법_위반행위_친절하게_알려드려요~_위반건축물_피해방지_사례집_발간_.jpg 이미지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스마트에코시티구현과 건축 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자 건축법 위반 사례를 담은 위반건축물 예방 사례집을 제작해 5,300부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예방 사례집은 위반 건축행위의 종류와 사례, 적발유형, 관련 Q&A, 행정절차 등을 그림과 표 등과 함께 수록해 구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서구는 사례집을 본청, 동 행정복지센터, 검단출장소 등에 배부해 위반 건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물로 활용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건축주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하는 생각으로 위반건축행위를 하고 있지만,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시정명령 후 시정이 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돼 재산권 행사 및 각종 인허가(영업 신고 등) 신청 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상담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건축인허가 절차에 대해 문의 후 건축행위를 이행하시고 위반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자진 정비해 건전한 건축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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