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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공고 제2022–82호
괴산 군계획시설(역전광장)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재공고
연풍면 원풍리 453-2번지 일원 괴산 군계획시설(역전광장)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을 위해 괴산군 공고 제2022-5(2022. 1. 7.)호로 공고한 건에 대하여 사업기간 변경을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재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토지ㆍ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2. 1. 28.
괴 산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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