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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계획_공고(청평도시계획도로_소로2-82호_개설공사).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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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고 제2022-175호
환 매 계 획 공 고
가평군 고시 제2020-144(2020. 04. 20.)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군계획시설(도로) 사업과 관련, 공익사업으로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토지 중 환매권이 발생하는 토지가 있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환매 의사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환매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01월 27일
가 평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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