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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_지급_및_공탁_공시송달공고.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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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고 공고 제2022-29호
- 수용재결에 의한 보상금 지급 및 공탁 -
공 시 송 달 공 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쌍문동 423-104~422-100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 지급 및 공탁 통지문을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또는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기간 내 보상금을 수령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청구가 없을 시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공탁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0일
도 봉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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