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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적용 ''위생처리업 위생관리기준'' 고시 일부개정 시행안내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3년 11월 11일(월) 13:22:53
    조회수
    508

1.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 4163(2013.10.23.)호와 관련

가. (구)공중위생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나. 위생처리업의 위생관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62호)

2. 손세척 등에 사용하는 물수건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생처리업의 위생관리기준 고시”를 개정

〇 검사방법 * 개정내용 전문은 붙임자료 참조

- 중금속 중 납(Pb), 수은(Hg), 비소(As), 카드뮴(Cd)의 함유량 검사방법은 KS K 0852를 따르도록 함(안 [별표] 1. 제2호 바목)

- 중금속 중 6가 크롬(Cr6+)의 함유량 검사방법은 KS M ISO 17075를 따르도록 함(안 [별표] 1. 제2호 바목)

〇 검사주기

- 물수건의 중금속 함유량에 대한 검사는 연2회(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실시할 것, 다만, 신규로 위생처리업 영업신고를 한 자는 영업신고 한 해당 연도에 한해 중금속 함유량에 대한 검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할 것

〇 중금속 검사주기에 대한 유의사항(2013년도 중금속검사에 한함)

- 2013년 2월 18일 시행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20호에 따라 중금속 검사를 기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이번에 개정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62(2013.10.23)호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봄

- 2013년 10월 22일 이전까지 중금속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번에 개정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62호, ‘13.10.23)에 따라 12월 31일까지 중금속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도록 할 것

*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사를 완료하라는 의미는 중금속에 대한 검사 후 규격 적합, 부적합 여부 확인까지를 완료하라는 의미임

〇 고시 시행일 : 2013.10.23(수)

붙임 위생처리업의 위생관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62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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