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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6호인천광역시서구직장운동경기부운영조례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hwp (6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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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제816호)에 대해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 공포일 : 2013.11.5
- 공포 규칙안 : 1건
1)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제816호)
아울러,
서구에서는 현재 조례 규칙의 공포 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전국 지자체의 종합적인 자치법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자체의 자치법규 정보를 이용하시고자 하는 주민께서는 아래와 같이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전국 지자체의 종합적인 자치법규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혹은 인천광역시서구홈페이지 http://www.seo.incheon.kr
(열린행정 > 행정자료 > 자치법규)
문의) 기획홍보실 법무팀☎560-4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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