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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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1199호~제1200호).zip (28KByte)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제1199호)외 1건에 대해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아울러,
서구에서는 현재 조례 규칙의 공포 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30조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전국 지자체의 종합적인 자치법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자체의 자치법규 정보를 이용하시고자 하는 주민께서는 아래와 같이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전국 지자체의 종합적인 자치법규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혹은 인천광역시서구홈페이지 http://www.seo.incheon.kr
(열린행정 > 행정자료> 자치법규)
문의
) 기획홍보실 법무팀☎560-4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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