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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공포문

  • 작성자
    기획홍보실(기획홍보실)
    작성일
    2013년 7월 5일(금) 11:24:46
    조회수
    548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외 2건에 대해 공표합니다.

아울러,

서구에서는 현재 조례∙규칙의 공포 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전국 지자체의 종합적인 자치법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자체의 자치법규 정보를 이용하시고자 하는 주민께서는 아래와 같이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전국 지자체의 종합적인 자치법규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혹은

인천광역시서구홈페이지 http://www.seo.incheon.kr (열린행정 〉행정자료 〉자치법규)

문의) 기획홍보실 법무팀☎560-4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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