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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업체 행정처분 현황(2025.01.)

  • 작성자
    이승덕(소상공인지원팀)
    작성일
    2025년 1월 20일(월) 13:37:06
    조회수
    316
  • 전화번호
    032-560-4432

우리 구에 등록된 대부업체 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11조의22항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대부업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하고, 동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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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기록물관리팀
  • 전화 : 032-560-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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