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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운영지침_1.hwp (6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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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량식품 제조 판매에 대한 시민감시와 참여를 활성화하기위하여 부정․불량식품 신고(1399)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시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소정의 보상금이 지급되오니 우리가족의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있으신 주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12년도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예산 : 100만원
※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청 위생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560-4331~4
붙임 :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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