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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인천 서구 출산 장려 지원사업]
1.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22.1.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된 영유아
● 지원내용: 출생아 당 200만원 바우처 지급 (국민행복카드)
●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별도 없으나 사용기간(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에 신청
● 신청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2. 서구 출산·입양 축하금
● 지원대상: 출생·입양신고를 서구에 한 아동 및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첫째아 30만원 / 둘째아 50만원 / 셋째아 150만원 / 넷째아 250만원
● 신청기간: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서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3.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
● 지원대상
- 출생신고를 서구에 한 아동 및 출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출산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같은법 제2조 제10호 및 각 개별법에 의한 차상위계층(가구원 중 일부만 차상위계층인 경우 조사대상 가구원 포함),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출산축하용품비 30만원(서로이음)
● 신청기간: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서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4.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 지원대상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고용보험법」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지원내용: 월 50만원씩 최소 1개월에서 최대 7개월 지원
- 1개월미만인 경우 일할계산
- 23.1.1.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최대 3개월 지원
● 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기준)
● 신청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발급)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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