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기록물관리팀
- 전화 : 032-560-4270
□ 근거규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증명서 발급대상 포함): 2023년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청소년한부모 가족('부'또는 '모'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인 경우)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2023년 기준중위소득 65%이하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2023년 기준중위소득 72%이하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매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매월 5만원~10만원)
○ 초·중·고등학생 부교재비(초등학생:연168,000원, 중학생:연276,000원, 고등학생:276,000원)
- 기준중위소득 60%내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중고생 학용품비 (연93,000원)
- 기준중위소득 60%내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교통비(분기당 4만원)
- 기준중위소득60%내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내)
-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 기준중위소득 60%내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청소년한부모(만24세 이하)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매월 총35만원), 검정고시학습비 (연 154만원 한도 내 지원), 자립촉진수당(월10만원) 등
❍ 신청방법 : 복지로 신청,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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