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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사업안내 및 현황

  • 작성자
    박소리(여성가족팀)
    작성일
    2022년 8월 23일(화) 14:24:23
    조회수
    521

□ 근거규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2022년 기준중위소득 52%이하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2022년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청소년한부모 가족(''또는 ''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인 경우)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2022년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2022년 기준중위소득 72%이하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매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매월 5만원~10만원)

     ○ 초·중·고등학생 부교재비(초등학생:연134,000중학생:연212,000원, 고등학생:연212,000)

        - 기준중위소득 52%내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중고생  학용품비 (83,000)

       - 기준중위소득 52%내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교통비(분기당 4만원)

      -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 기준중위소득 52%내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매월 총35만원), 검정고시학습비 (연 154만원 한도 내 지원), 고교생교육비(연 500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10만원

 

 

  ❍ 신청방법 복지로 신청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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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기록물관리팀
  • 전화 : 032-560-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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