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행정공개


사전정보공개

  1. 행정공개
  2. 정보공개
  3. 사전정보공개

2021.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 작성자
    박은희(주민세팀)
    작성일
    2021년 9월 24일(금) 10:57:43
    조회수
    374
  • 전화번호
    032-560-1990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1-1702호

 

 

 

2021. 6. 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2021. 6. 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021.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30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1. 기 준 일 : 2021. 6. 1.

2. 대 상 :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25번지 외 100호

3. 결정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지번, 개별주택가격 등

4. 가격열람: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서구 세무2과 주민세팀 

 

.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1. 신청기간 : 2021. 9. 30. ~ 10. 29.

2. 신 청 인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3. 신청방법 : 이의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주택소재지 구청장에게 제출

4. 결과통지 : 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기록물관리팀
  • 전화 : 032-560-4270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사전정보공개"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