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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문.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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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규정에 따라
2012년 6월1일 기준으로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을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를 붙임과 같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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