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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_청소업체_현황.hwp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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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 정화조 청소업체 현황을 붙임과 같이 사전정보공개합니다.
[※건물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39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내부청소 하여야 합니다.]
붙임 : 인천 서구 정화조청소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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