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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청소업체 현황

  • 작성자
    김은영(오수관리팀)
    작성일
    2019년 4월 24일(수) 15:38:04
    조회수
    1382
  • 전화번호
    032-560-4895

 

우리구 정화조 청소업체 현황을 붙임과 같이 사전정보공개합니다.

 

 [※건물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39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내부청소 하여야 합니다.]

 

붙임 : 인천 서구 정화조청소업체 현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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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 032-560-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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