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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문(2012 1 1일 기준).hwp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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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2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여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2. 5. 2일 까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서구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구 토지정보과(☏ 032-560-48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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