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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내

  • 작성자
    김애영(여성아동팀)
    작성일
    2018년 4월 13일(금) 14:43:39
    조회수
    691

인천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693번길 6

032)569-1560

 

▶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 지원 인천광역시 서구 위탁을 받아 ‘인천대학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가족교육, 건강한 가족여가를 위한 문화,가족문제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상담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위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의 한국 사회조기적응과 안정적인 생활 및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 사업수행기관 :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업 내용

사 업 명

세부사업

가족관계사업

이중언어 환경조성 사업, 부모교육,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사업, 외국어강사 파견사업, 부부 관계 개선 사업 등

가족돌봄사업

방문교육서비스, 찾아가는 양육코칭, 자녀성장지원사업

가족생활사업

한국어교육,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지원사업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사업

 

가족품앗이, 가족봉사단,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진로탐색 및 취업지원교육, 반딧불문화축제, 다문화 아동 운동회,

원어민강사 역량강화 교육 등

 

영역 외 사업

 

미혼모부초기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아동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달단계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가족 아동에게 발달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정밀 검사비

및 치료비 등의 적절한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아동의 성장 지원

                             ○ 정밀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다문화·외국인 가족 아동 5명

•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심화평가 권고(언어, 발달 관련)’ 판정

• 외국인 가족과 다문화가족 취학아동 중 언어로 인한 학습부진 아동(만12세 이하)

-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비(1인당 20만원 범위 내)

- 지원방법 : 지정 검사기관을 이용한 발달장애 정밀검사

※ 서구 정밀검사 지정 기관 : 국제성모병원, 참사랑병원, 마음행복정신건강의학과의원

 

○ 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다문화·외국인 가족 아동 5명

• 2017년 검사결과 언어 및 발달장애 판정으로 치료가 필요한 아동

- 지원내용 : 발달장애 치료비(1인당 800천원 범위 내/ 1회당 40천원/ 연20회이상)

- 지원방법 : 지정치료기관을 이용한 치료 지원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초과

 

○ 신청방법 :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화문의(569-1560) 후 방문신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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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기록물관리팀
  • 전화 : 032-560-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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