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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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은 붙임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10명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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