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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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안내 ]
1.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간병·가사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을 지원하는 사업
2. 신청자격은..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中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 1~3급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우선 신청 후 탈락자에 대해서만 서비스 대상에 포함)
→ 희귀난치성질환자
→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만12세 이 아동양육보조 목적은 여성가족부 시행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사용)
→ 중증질환자(고시한 중증질환 해당자, 부상 및 질병, 만성질환, 등으로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한 자) 등 기타 재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단, 입원자, 시설입소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자, 노인돌봄서비스 등 유사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제외
3. 서비스내용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보증 등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준비, 양육 보조 등
일상생활지원 : 사회활동 지원(외출 등), 정서적 지원(대화, 생활상담 등)
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4. 제공시간 및 본인부담금
24시간(기본) : 수급자는 면제, 차상위는 월 18,400원
27시간(추가) : 수급자는 월 10,040원, 차상위는 20,700원
5. 신청방법 및 장소
매달 1일 ~ 15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희망복지과 560-57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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