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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박기호(자활지원팀)
    작성일
    2017년 4월 6일(목) 14:15:42
    조회수
    404
  • 전화번호
    032-560-5715

[ 2017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안내 ]

 

 

 

1.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간병·가사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을 지원하는 사업

 

 

 

2. 신청자격은..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中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 1~3급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우선 신청 후 탈락자에 대해서만 서비스 대상에 포함)

→ 희귀난치성질환자

→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만12세 이 아동양육보조 목적은 여성가족부 시행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사용)

→ 중증질환자(고시한 중증질환 해당자, 부상 및 질병, 만성질환, 등으로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한 자) 등 기타 재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단, 입원자, 시설입소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자, 노인돌봄서비스 등 유사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제외

 

 

 

3. 서비스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보증 등

 

­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지원 : 사회활동 지원(외출 등), 정서적 지원(대화, 생활상담 등)

 

­ 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4. 제공시간 및 본인부담금

 

­ 24시간(기본) : 수급자는 면제, 차상위는 월 18,400원

 

­ 27시간(추가) : 수급자는 월 10,040원, 차상위는 20,700원

 

 

 

5. 신청방법 및 장소

 

­ 매달 1일 ~ 15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희망복지과 560-57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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