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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_식품_및_건강기능식품_등의_신고포상금_지급에_관한_규정개정전문.hwp (1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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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는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에 대한 시민감시와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정․불량식품 신고(1399)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소정의 보상금이 지급되오니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관심있으신 주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17년도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예산 : 200만원
※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청 위생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32)560-4331~4
붙임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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