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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작성자
    심현정(세무2과)
    작성일
    2015년 9월 30일(수) 00:00:00
    조회수
    512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1317호

 

2015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201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30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Ⅰ. 2015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1. 기 준 일 : 2015. 6. 1

2. 대 상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500 - 13 외 134호

3. 결정․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지번, 개별주택가격 등

4. 가격열람 등 :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서구 세무2과 세무조사팀

 

Ⅱ.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1. 신청기간 : 2015. 9. 30. ~ 10. 30.

2. 신 청 인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3. 신청방법 : 이의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주택소재지 구청장에게 제출

4. 결과통지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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