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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약수터, 철마약수터 지정해제 알림

  • 작성자
    김해리(위생과)
    작성일
    2014년 11월 17일(월) 11:24:46
    조회수
    736

우리 구에서 지정약수터로 관리 중인 9개 약수터 중 불로약수터와 철마약수터를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환경부훈령 제1004호)에 의거 지정해제 하였으니 주민들께서는 먹는물(음용, 식수 등)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가.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9조 제2항 제1호 다목

- 1년간(4계절을 말한다.)의 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시설을 폐쇄 시킨 후 다시 개발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9조 제4항 제3호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해당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① 취수원의 물이 고갈된 경우

③ 그 밖에 시설의 지속적인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특히 인정하는 경우

2. 대 상

- 불로약수터(서구 불로동 산59-1)

- 철마약수터(서구 가좌3동 산14)

3. 지정해제사유

- 최근 12개월간 부적합 판정 및 수원고갈

 

<불로약수터>

년월

13.10

13.11

13.12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4.07

14.08

14.09

14.10

검사

결과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수원

고갈

부적합

부적합

수원

고갈

<철마약수터>

년월

13.10

13.11

13.12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4.07

14.08

14.09

14.10

검사

결과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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