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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에서 지정약수터로 관리 중인 9개 약수터 중 불로약수터와 철마약수터를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환경부훈령 제1004호)에 의거 지정해제 하였으니 주민들께서는 먹는물(음용, 식수 등)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가.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9조 제2항 제1호 다목
- 1년간(4계절을 말한다.)의 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시설을 폐쇄 시킨 후 다시 개발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9조 제4항 제3호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해당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① 취수원의 물이 고갈된 경우
③ 그 밖에 시설의 지속적인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특히 인정하는 경우
2. 대 상
- 불로약수터(서구 불로동 산59-1)
- 철마약수터(서구 가좌3동 산14)
3. 지정해제사유
- 최근 12개월간 부적합 판정 및 수원고갈
<불로약수터>
년월 | 13.10 | 13.11 | 13.12 | 14.01 | 14.02 | 14.03 | 14.04 | 14.05 | 14.06 | 14.07 | 14.08 | 14.09 | 14.10 |
검사 결과 | 부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수원 고갈 | 부적합 | 부적합 | 수원 고갈 |
<철마약수터>
년월 | 13.10 | 13.11 | 13.12 | 14.01 | 14.02 | 14.03 | 14.04 | 14.05 | 14.06 | 14.07 | 14.08 | 14.09 | 14.10 |
검사 결과 | 부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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