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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CO2)포인트 제도란?
가spacing:-0.600pt;위하여 도시가스절약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면 그 절감실적에 따라 시장상품권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 모집대상 : 도시가스 부문
■ 신청 자격
2010.11.01이전부터 현주소 거주하는 도시가스 사용세대,
■ 접수기간 및 장소
접수처 : 각 동 주민센터(탄소포인트 담당), 아파트는 구청
■ 에너지절약 실천 기간
2011. 11. 01 ~ 2012. 4. 30(6개월간).
■ 포인트 지급대상 선정방법
2010년도 동기간 평균사용량 대비 금년 실시기간의 평균사용량 이 감소된 경우
구 분 |
5%이상 |
10%이상 |
15%이상 |
20%이상 |
25%이상 |
도시가스 |
10,000원 |
20,000원 |
30,000원 |
40,000원 |
50,000원 |
■ 포인트지급 제외 경우
취사용 세대, 기간중 전출 또는 1월이상 사용실적 없는 경우
■ 신청서 배부 및 연락처
장 소 : 거주 동(주민센터), 구청(경제지원과 560-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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