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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명령 알림(포테이토 크리스프 바비큐맛)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1년 9월 27일(화) 13:04:21
    조회수
    862

식품수입판매업체의 제품검사 결과 부적합성분 검출(세균수 초과)사실이 통보되어 다음과 같이 위해식품 긴급회수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동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대상제품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제품명

유통기한

중량

부적합내역

(기준/ 결과)

(주)씨마스타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85-2

김용원

포테이토 크리스프 바비큐맛

2012.10.16

15g

세균수 초과

(10,000이하/g  /  17,000/g)


붙임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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