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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 작성자
    홈페이지관리자(홈페이지관리자)
    작성일
    2011년 9월 21일(수) 17:14:47
    조회수
    845
  • 전화번호
    032-560-5882

□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무엇인가요?

갑작스러운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단전 1개월 경과시

 

 

<소득․재산기준>

 

 

 

소    득 : 최저생계비 150%이하(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기준 :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선지원 후처리를 원칙으로 현장확인 후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지원

□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장횟수

금전 

현물

 

지원

생계

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최고 97만원

(4인기준)

6회

의료

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및비급여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지원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원칙적으로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급

35만원

(중소도시, 4인기준)

6회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20만원

(4인기준)

6회

교육

지원

초․중․고등학생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지원

 초 18.4만원

 중 29.3만원

35.9만원수업료․입학금

2회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중 다음의 경우에 지원

  - 동절기(10~3월) 연료비 : 7.4만원

  - 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 50만원(1회)

   전기요금은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소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횟수제한 없음

○ 상담 등 기타 지원

 ※필요시 가구별 위기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요사업 안내서비스 실시

□ 긴급지원 흐름도

 ※ 부정수급... 양심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적정성 심사에서 확인되면 지원중단은 물론 이미 지원 받은 비용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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