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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홍보 안내.pdf (577KByte)
미리보기
□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무엇인가요?
○ 갑작스러운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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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종 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장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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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 현물
지원 |
생계 지원 |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최고 97만원 (4인기준) |
6회 |
의료 지원 |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및비급여항목) |
300만원 이내 |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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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원칙적으로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급 |
35만원 (중소도시, 4인기준) |
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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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120만원 (4인기준) |
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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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 |
○ 초․중․고등학생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지원 |
초 18.4만원 중 29.3만원 고35.9만원및수업료․입학금 |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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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지원 |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중 다음의 경우에 지원 - 동절기(10~3월) 연료비 : 7.4만원 - 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 50만원(1회) ※ 전기요금은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소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1회 (연료비 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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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횟수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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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등 기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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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가구별 위기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요사업 안내서비스 실시
□ 긴급지원 흐름도
※ 부정수급... 양심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적정성 심사에서 확인되면 지원중단은 물론 이미 지원 받은 비용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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