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최고공고문(이00외1명)-11919.jpg (293KByte)
2011년 3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관련하여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이00 (인천 서구 마전동) 외 1명
○ 공고기간 : 2011. 09. 19 ~ 2011. 09. 27(7일이상)
○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