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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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표 및 기준표_3.hwp (4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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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업소 지정신청서_3.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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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중 위생적 수준과 서비스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지정.관리 육성함으로써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의 효율적 운영,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2011년도 하반기 모범업소 지정.운영하고자 합니다.
접수기간 : 2011.9.14~9.30
접수처 : 위생과 위생관리팀
(☏560-4371~4)
(사)한국음식업중앙회 인천광역시지회 서구지부(☏563-4295)
신규지정
- 지정 시기 : 개업 후 6개월 경과된 후 신청
- 지정 취소된 경우 : 지정취소일로부터 2년 경과된 후 신청
재 심사(재 지정)
- 매년 10월 정기적 재심사 후 재 지정여부 결정
- 지정받은 업소가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준에 미달하다고 판단될 때
수시 적합여부 심사
첨부파일의 점검표와 기준표를 참고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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