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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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표 및 기준표.hwp (4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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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업소 지정신청서.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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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중 위생적 수준과 서비스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지정. 관리,
육성함으로써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의 효율적 운영및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 도모하고자 2011년도 하반기 모범업소를 지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접
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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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과 위생관리팀(560-4371~4)
(사)한국음식업중앙회 인천광역시지회 서구지부(563-4295)
- 지정 시기 : 개업 후 6개월 경과된 후 신청
- 지정 취소된 경우 : 지정취소일로부터 2년 경과된 후 신청
- 매년 10월 정기적 재심사 후 재 지정여부 결정
- 지정받은 업소가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준에 미달하다고 판단될 때
수시 적합여부 심사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접수처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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