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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연희동(연희동)
    작성일
    2011년 9월 9일(금) 15:39:50
    조회수
    732

2011년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안내

1.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활특례자 포함)

         * 수급자가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님

   -차상위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차상위복지수급자 가구로서 정부양곡구입을 희망하여 신청하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계층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수당,연금) 가구*

       - 기존 저소득 경로연금(07년 말 현재) 수급가구(기초노령연금 탈락가구 제외)

       - 저소득 영유아 복지지원 대상가구

         · 영유아 복지지원대상자이면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

        ** 최저생계비 120% 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639,100

1,088,196

1,407,745

1,727,296

2,046,845

2,366,394

2,685,944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19,549원씩 증가(8인 가구 :3,005,493원)


2. 신청 및 공급

   (신청) 매월 15일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공급) 당월 신청분에 대해 21일부터 10일 이내


3. 공급가격

    연산 : 2010년산 정부수매 일반미 20㎏ 1포 18,500원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50%수준)


4. 구입상한량

    1인당 월 10㎏(단, 5인 이상의 가구라도 매월 20㎏들이 2포대로 제한)

    1인가구의 경우 1회에 2개월분(20㎏)까지 구입 가능하되, 2개월에 1회 구입


5. 공급방식

   공급 희망지(거주지) 가구로 택배회사(CJ GLS)에서 직접 배달

   해당월 생계주거급여 지급일(매월 20)로부터 10일이내(매월 21~말일)


6. 문의처 : 동 주민센터(560-3027), 서구청 사회복지과 (☎ 560-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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