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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안내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기
2011.9.16 ~ 2011.9.30
○ 납세자
2011.6.1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
(※ 주택소유자는 7월에 50%, 9월에 50%씩 두 번이 부과됩니다.)
○ 재산세 납부 방법
▷ CD/ATM을 통한 납부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고지서 없이 CD/ATM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만 넣으면 지방세를 조회․납부 가능 (※ 2011년말까지 고지서 납부도 가능)
▷ 인터넷 납부
http://etax.incheon.go.kr 접속 후 납부
▷ 가상계좌 납부
고지서에 인쇄된 납세자 명의의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실시간 납부 가능
(계좌이체,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
▷ 신용카드 납부
서구청 세무과 직접 방문 납부
인터넷 카드 납부(http://etax.incheon.go.kr 및 www.wetax.go.kr접속 후 납부)
CD/ATM을 통한 납부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하시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서구청 세무과 재산세팀 560-4200
서구청 검단출장소 560-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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